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행정][사회보장] 정상 예측식으로 ‘최정근식’이 아닌 ‘Morris식’을 적용한 폐기능검사결과에 기초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진폐장해등급을 판정한 것이 위법하다거나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2024구단7479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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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서울행정법원 | 작성일 | 2026.09.08 | 조회 | 522 |
| 첨부파일 | 서울행정법원_2024구단74796.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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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회보장] 정상 예측식으로 ‘최정근식’이 아닌 ‘Morris식’을 적용한 폐기능검사결과에 기초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진폐장해등급을 판정한 것이 위법하다거나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2024구단74796)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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