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소식 > 우리법원 주요판결 프린트

우리법원 주요판결

우리법원 주요판결 상세 정보
제목 [행정][사회보장] 정상 예측식으로 ‘최정근식’이 아닌 ‘Morris식’을 적용한 폐기능검사결과에 기초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진폐장해등급을 판정한 것이 위법하다거나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2024구단74796)
작성자 서울행정법원 작성일 2026.09.08 조회 522
첨부파일 서울행정법원_2024구단74796.pdf  

[행정][사회보장] 정상 예측식으로 ‘최정근식’이 아닌 ‘Morris식’을 적용한 폐기능검사결과에 기초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진폐장해등급을 판정한 것이 위법하다거나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2024구단74796)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전글 [행정][사회보장]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장해급여 지급방법에 관하여 ‘수급권자’의...
다음글 [행정][노동] 근로자가 업무상 질병휴직을 신청했고 회사는 산재 판정 없이 업무상...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