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행정][도시정비]조합설립인가 후 부부가 2개의 건물을 각 1/2지분씩 취득하였다가 2명의 자녀에게 각 1개의 건물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도시정비법 제39조 제1항 제3호의 적용 여부 (2025구합5469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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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서울행정법원 | 작성일 | 2026.09.08 | 조회 | 831 |
| 첨부파일 | 서울행정법원_2025구합54693.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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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도시정비]조합설립인가 후 부부가 2개의 건물을 각 1/2지분씩 취득하였다가 분가한 2명의 자녀에게 각 1개 건물 소유권을 이전.
아래 이유로 위 경우에도 2명의 조합원 지위가 인정된다고 볼 수 없고, 자녀 2명을 대표하는 1명을 조합원으로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원고 청구를 기각.
① 위 사안에는 도시정비법 제39조 제1항 제2, 3호가 중첩하여 적용됨.
② 도시정비법 제39조 제1항 제3호는 ‘조합설립인가 후’ 1명의 토지등소유자로부터 소유권을 양수한 경우를 규정할 뿐, 조합설립인가 전부터 1명의 토지등소유자였는지 그 후 1명의 토지등소유자가 되었는지 여부는 규정하지 않고 있음
③ 양도인 단게에서 볍령에 의하여 1명의 조합원 지위만이 인정되는 이상 양수인들은 양도인의 권리 범위 내에서 소유권을 이전받게 된다고 봄이 타당.(2025구합54693)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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