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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행정][노동] 시내버스 회사가 원고에게 2022. 10. 1.부터 2022. 11. 9.까지 승무정지처분을 한 사안에서, 승무정지처분은 취업규칙에서 정한 정직처분에 해당하고, 기간의 의미, 기간의 계산에 관한 민법 규정 등에 비추어 볼 때, 휴무일을 제외한 실근무일만을 기준으로 정직기간을 산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한 승무정지처분이 정직기간을 1개월 이하로 정한 취업규칙에 반한다고 판단한 사례(2023구합1507)
작성자 서울행정법원 작성일 2024.05.16 조회 1754
첨부파일 서울행정법원_2023구합1507.pdf  

[행정][노동] 시내버스 회사가 원고에게 2022. 10. 1.부터 2022. 11. 9.까지 승무정지처분을 한 사안에서, 승무정지처분은 취업규칙에서 정한 정직처분에 해당하고, 기간의 의미, 기간의 계산에 관한 민법 규정 등에 비추어 볼 때, 휴무일을 제외한 실근무일만을 기준으로 정직기간을 산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한 승무정지처분이 정직기간을 1개월 이하로 정한 취업규칙에 반한다고 판단한 사례(2023구합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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