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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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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행정][일반] 벤처기업 임직원들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이 조세제한특례법상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더라도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에서 열거한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고용산재보험료의 기준이 되는 근로자의 보수총액에는 포함된다고 판단한 사례(2024구합88808)
작성자 서울행정법원 작성일 2025.07.31 조회 4446
첨부파일 서울행정법원_2024구합88808.pdf  

[행정][일반] 벤처기업 임직원들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이 조세제한특례법상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더라도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에서 열거한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고용산재보험료의 기준이 되는 근로자의 보수총액에는 포함된다고 판단한 사례(2024구합88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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