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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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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행정][노동] 백화점ㆍ면세점 운영자들이 매장 내 입점업체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파견된 판매사원들의 ① 공동 휴식권 보장, ② 고객응대노동자 보호, ③ 시설물 이용ㆍ확충 등 근무환경 개선과 관계된 근로조건 등에 관하여 실질적 지배력을 가지므로, 직접적인 근로계약관계가 없더라도 해당 판매사원들이 조직한 노동조합의 위 각 의제 관련 단체교섭 요구에 응할 의무가 있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항 제3호의 ‘사용자’로 인정되는데도 단체교섭에 전혀 응하지 않은 것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2024구합72896)
작성자 서울행정법원 작성일 2025.11.27 조회 2117
첨부파일 서울행정법원_2024구합72896.pdf  

[행정][노동] 백화점ㆍ면세점 운영자들이 매장 내 입점업체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파견된 판매사원들의 ① 공동 휴식권 보장, ② 고객응대노동자 보호, ③ 시설물 이용ㆍ확충 등 근무환경 개선과 관계된 근로조건 등에 관하여 실질적 지배력을 가지므로, 직접적인 근로계약관계가 없더라도 해당 판매사원들이 조직한 노동조합의 위 각 의제 관련 단체교섭 요구에 응할 의무가 있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항 제3호의 ‘사용자’로 인정되는데도 단체교섭에 전혀 응하지 않은 것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2024구합728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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