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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법원 주요판결

우리법원 주요판결 상세 정보
제목 [행정][일반] 공인노무법상 노무법인 사무소에 1명 이상의 공인노무사인 사원이 상근하여야 한다는 규정(제7조의7 제3항) 위반을 이유로 한 업무정지처분의 처분사유 유무가 문제된 사건(2024구단58213)
작성자 서울행정법원 작성일 2025.12.04 조회 834
첨부파일 서울행정법원_2024구단58213.pdf  

[행정][일반] 원고 노무법인이 위반 기간 동안 서울 사무소, 안산 사무소, 상주 사무소 세 곳을 운영하면서 공인노무사인 사원 2명이 상근하였다는 이유로 1년의 업무정지처분을 한 사건에서, 처분사유 중 처분 당시 서울 사무소가 어디인지 특정되지 않았고 서울 사무소에서 실제 영업이 영위되는지 조사된 바도 없다는 등의 이유로 처분사유가 없어 위법하다고 판단함(2024구단58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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