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행정][보건] 원고 병원이 실시한 ‘실툭시맙’ 성분의 항암제 투여는 추후 마련된 국제적인 임상기준에 부합하는 것으로서 당시에도 진료의 필요성 및 의학적 타당성 등을 모두 갖춘 적정한 요양급여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임상기준이 마련되기 전에 공고된 종전 요양급여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이루어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요양급여비용 감액조정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사례(2025구합5379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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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서울행정법원 | 작성일 | 2026.01.29 | 조회 | 691 |
| 첨부파일 | 서울행정법원_2025구합53799.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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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보건] 원고 병원이 실시한 ‘실툭시맙’ 성분의 항암제 투여는 추후 마련된 국제적인 임상기준에 부합하는 것으로서 당시에도 진료의 필요성 및 의학적 타당성 등을 모두 갖춘 적정한 요양급여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임상기준이 마련되기 전에 공고된 종전 요양급여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이루어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요양급여비용 감액조정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사례(2025구합537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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