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행정][일반] 공익신고자가 한 수사결과에 관한 이의신청에 대하여 국민권익위원회가 기각결정을 내리는 경우 이는 조사기관 등에 대한 재조사·재수사의 촉구를 거부하는 것으로 공익신고자의 이의신청을 통한 재조사·재수사의 촉구 내지 그 결과를 통지받을 공익신고자 보호법상의 권리를 제한한다는 점에서 원고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는 이유로 국민권익위원회의 이의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판단한 사례(2025구합53599) | ||||
|---|---|---|---|---|---|
| 작성자 | 서울행정법원 | 작성일 | 2026.02.23 | 조회 | 1240 |
| 첨부파일 | 서울행정법원_2025구합53599.pdf | ||||
|
[행정][일반] 공익신고자가 한 수사결과에 관한 이의신청에 대하여 국민권익위원회가 기각결정을 내리는 경우 이는 조사기관 등에 대한 재조사·재수사의 촉구를 거부하는 것으로 공익신고자의 이의신청을 통한 재조사·재수사의 촉구 내지 그 결과를 통지받을 공익신고자 보호법상의 권리를 제한한다는 점에서 원고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는 이유로 국민권익위원회의 이의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판단한 사례(2025구합53599)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 이전글 | [행정][노동]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에 후생복지기금의 재원을 전액 귀속... | ||||
| 다음글 | [행정][조세] 유럽파생상품거래소의 미국달러선물 거래에서 발행한 양도차익에 대하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