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소식 > 우리법원 주요판결 프린트

우리법원 주요판결

우리법원 주요판결 상세 정보
제목 [행정][일반] 시내버스운송사업자인 원고가 소속 기사의 음주운전을 방지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서울특별시장이 원고에 대한 경영·서비스 평가 결과를 감점한 뒤 그에 따라 성과이윤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통보한 사안에서, 원고가 버스의 시동을 켠 채 방치하여 소속 기사가 제지를 받지 않고 음주 상태에서 버스를 운전할 수 있었다는 등의 이유로 해당 처분이 위법하지 않다고 본 사례(2025구합53173)
작성자 서울행정법원 작성일 2026.03.09 조회 910
첨부파일 서울행정법원__2025구합53173.pdf  

[행정][일반] 시내버스운송사업자인 원고가 소속 기사의 음주운전을 방지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서울특별시장이 원고에 대한 경영·서비스 평가 결과를 감점한 뒤 그에 따라 성과이윤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통보한 사안에서, 원고가 버스의 시동을 켠 채 방치하여 소속 기사가 제지를 받지 않고 음주 상태에서 버스를 운전할 수 있었다는 등의 이유로 해당 처분이 위법하지 않다고 본 사례(2025구합53173)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전글 [행정][일반] 원고가 제공하는 모바일 메신저 서비스의 해킹을 통해 이용자의 ‘전...
다음글 [행정][일반] 원고의 부상이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국민...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