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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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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위헌제청결정] 신체적 특성과 건강상 이유로 현역병으로 입대할 수 없는 신체등급 4급 판정을 받은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출퇴근 형태로 복무하는 사회복무요원 등과 달리, 오로지대체역 복무를 합숙으로만 규정한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이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상당한 의심이 있어 위헌법률심판제청결정을 한 사례(2025아14608) (위헌법률심판제청결정)
작성자 서울행정법원 작성일 2026.03.25 조회 1458
첨부파일 서울행정법원_2025아14608.pdf  

 [위헌제청결정]

신체적 특성과 건강상 이유로 현역병으로 입대할 수 없는 신체등급 4급 판정을 받은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출퇴근 형태로 복무하는 사회복무요원 등과 달리, 오로지대체역 복무를 합숙으로만 규정한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이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상당한 의심이 있어 위헌법률심판제청결정을 한 사례(2025아14608) (위헌법률심판제청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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