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행정][일반] 교원소청에 관한 규정 제12조가 ‘심사위원회는 소청심사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 외의 사실에 대하여 심사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기는 하나, 이는 징계처분 등의 적법 여부를 심사함에 있어 그 징계처분 등의 사유로 되어 있는 사실 이외에 심리과정에서 새로이 들고 나온 사유까지 함께 포함하여 그 적법 여부를 판단하여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서 교원에게 불리하게 적용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마련된 규정이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피고보조참가인(교원)이 주장하지 아니한 사유에 대하여 심리하여 피고보조참가인(교원)에 대한 재임용 거부처분을 취소할 것을 명하였다고 하여 교원소청에 관한 규정 제12조를 위반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2025구합5422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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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서울행정법원 | 작성일 | 2026.04.02 | 조회 | 1041 |
| 첨부파일 | 서울행정법원__2025구합54227.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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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일반] 교원소청에 관한 규정 제12조가 ‘심사위원회는 소청심사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 외의 사실에 대하여 심사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기는 하나, 이는 징계처분 등의 적법 여부를 심사함에 있어 그 징계처분 등의 사유로 되어 있는 사실 이외에 심리과정에서 새로이 들고 나온 사유까지 함께 포함하여 그 적법 여부를 판단하여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서 교원에게 불리하게 적용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마련된 규정이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피고보조참가인(교원)이 주장하지 아니한 사유에 대하여 심리하여 피고보조참가인(교원)에 대한 재임용 거부처분을 취소할 것을 명하였다고 하여 교원소청에 관한 규정 제12조를 위반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2025구합54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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