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소식 > 우리법원 주요판결 프린트

우리법원 주요판결

우리법원 주요판결 상세 정보
제목 [행정][보건] 피고(국민건강보험공단)가 이른바 ‘사무장약국’의 개설명의인인 원고에 대하여 요양급여비용 전액을 징수하는 선행 처분을 하였다가, 위 선행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되자, 요양급여비용의 50%를 감경하는 내용의 재환수처분을 한 사안에서, 위 재환수처분은 피고 재량준칙 자체의 문제점에다가 원고가 실제로 얻은 이익의 정도 등을 고려할 때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고, 원고의 위반행위 종료일로부터 약 14년 9개월이 지난 시점이자 위 선행 취소판결 확정일로부터 약 4년 5개월이 지난 시점에 이루어져 실권의 법리에 반한다는 점에서도 위법하다고 본 사례(2025구합55035)
작성자 서울행정법원 작성일 2026.04.03 조회 1398
첨부파일 서울행정법원_2025구합55035.pdf  

[행정][보건] 피고(국민건강보험공단)가 이른바 ‘사무장약국’의 개설명의인인 원고에 대하여 요양급여비용 전액을 징수하는 선행 처분을 하였다가, 위 선행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되자, 요양급여비용의 50%를 감경하는 내용의 재환수처분을 한 사안에서, 위 재환수처분은 피고 재량준칙 자체의 문제점에다가 원고가 실제로 얻은 이익의 정도 등을 고려할 때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고, 원고의 위반행위 종료일로부터 약 14년 9개월이 지난 시점이자 위 선행 취소판결 확정일로부터 약 4년 5개월이 지난 시점에 이루어져 실권의 법리에 반한다는 점에서도 위법하다고 본 사례(2025구합55035)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전글 [행정][일반] 피고(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연구정보원장)가 처분의 근거로 제시한 구 ...
다음글 [행정][난민] 원고가 난민인정 신청시 가족관계, 성적 정체성 및 박해의 경험 등...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