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행정][일반] 피고(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연구정보원장)가 처분의 근거로 제시한 구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교육부훈령) 제26조 제1항은 교육부장관으로부터 사업비의 지원을 받은 대학등의 장이 해당 대학등에 소속된 연구자의 연구부정행위에 대하여 해당 연구자의 재임용 거부, 징계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될 뿐이므로, 해당 대학등의 장에게 위탁연구용역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에 대하여 ‘주의 및 경구, 향후 일정기간 동안 연구참여 배제, 연구자 소속기관 및 관련 단체 통보’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2025구합5349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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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서울행정법원 | 작성일 | 2026.04.09 | 조회 | 1441 |
| 첨부파일 | 서울행정법원_2025구합53496.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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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일반] 피고(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연구정보원장)가 처분의 근거로 제시한 구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교육부훈령) 제26조 제1항은 교육부장관으로부터 사업비의 지원을 받은 대학등의 장이 해당 대학등에 소속된 연구자의 연구부정행위에 대하여 해당 연구자의 재임용 거부, 징계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될 뿐이므로, 해당 대학등의 장에게 위탁연구용역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에 대하여 ‘주의 및 경구, 향후 일정기간 동안 연구참여 배제, 연구자 소속기관 및 관련 단체 통보’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2025구합53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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