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행정][도시정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 제1항 제2호 후문의 이혼 부분은 부부가 정비구역 내 토지 또는 건축물을 각자 1개 이상씩 소유하고 있다가 이혼하는 경우에 적용된다는 전제에서, 부부가 정비구역 내 2개 이상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공유하고 있다가 이혼하는 경우에는 제2호 후문이 적용되지 않고 제1호의 적용을 받는다고 판단한 사례.(2025구합5555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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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서울행정법원 | 작성일 | 2026.07.20 | 조회 | 880 |
| 첨부파일 | 서울행정법원_2025구합55554.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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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도시정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 제1항 제2호 후문의 이혼 부분은 부부가 정비구역 내 토지 또는 건축물을 각자 1개 이상씩 소유하고 있다가 이혼하는 경우에 적용된다는 전제에서, 부부가 정비구역 내 2개 이상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공유하고 있다가 이혼하는 경우에는 제2호 후문이 적용되지 않고 제1호의 적용을 받는다고 판단한 사례.(2025구합55554)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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