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행정][일반] 용산정비창 부지(국제업무지구)를 ‘공공용지(철도)’로 평가하여 낮은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해야 한다는 한국철도공사의 주장을 배척한 사례(2025구합5526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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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서울행정법원 | 작성일 | 2026.08.18 | 조회 | 697 |
| 첨부파일 | 서울행정법원__2025구합55269.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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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일반] 용산정비창 부지(국제업무지구)를 ‘공공용지(철도)’로 평가하여 낮은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해야 한다는 한국철도공사의 주장을 배척한 사례(2025구합55269)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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