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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법원 주요판결

우리법원 주요판결 상세 정보
제목 [행정][일반] 용산정비창 부지(국제업무지구)를 ‘공공용지(철도)’로 평가하여 낮은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해야 한다는 한국철도공사의 주장을 배척한 사례(2025구합55269)
작성자 서울행정법원 작성일 2026.08.18 조회 697
첨부파일 서울행정법원__2025구합55269.pdf  

[행정][일반] 용산정비창 부지(국제업무지구)를 ‘공공용지(철도)’로 평가하여 낮은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해야 한다는 한국철도공사의 주장을 배척한 사례(2025구합55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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