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행정][보건] 요양기관이 주, 야간보호기관과 협약을 맺고 그곳에서 수급자들을 대상으로 가정간호를 한 경우 그에 따른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았다면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2025구합5603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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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서울행정법원 | 작성일 | 2026.08.18 | 조회 | 886 |
| 첨부파일 | 서울행정법원_2025구합56032.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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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보건] 요양기관이 주, 야간보호기관과 협약을 맺고 그곳에서 수급자들을 대상으로 가정간호를 한 경우 그에 따른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았다면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2025구합56032)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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