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행정][보건] 한약사가 일반의약품인 한약제제를 약국에서 한의사 처방 없이 조제 또는 판매할 경우 그 약가와 행위료는 요양급여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본 사례(2025구합5452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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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서울행정법원 | 작성일 | 2026.08.18 | 조회 | 858 |
| 첨부파일 | 서울행정법원__2025구합54521.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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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보건] 한약사가 일반의약품인 한약제제를 약국에서 한의사 처방 없이 조제 또는 판매할 경우 그 약가와 행위료는 요양급여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본 사례(2025구합54521)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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