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소식 > 우리법원 주요판결 프린트

우리법원 주요판결

우리법원 주요판결 상세 정보
제목 [행정][보건] 한약사가 일반의약품인 한약제제를 약국에서 한의사 처방 없이 조제 또는 판매할 경우 그 약가와 행위료는 요양급여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본 사례(2025구합54521)
작성자 서울행정법원 작성일 2026.08.18 조회 858
첨부파일 서울행정법원__2025구합54521.pdf  

[행정][보건] 한약사가 일반의약품인 한약제제를 약국에서 한의사 처방 없이 조제 또는 판매할 경우 그 약가와 행위료는 요양급여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본 사례(2025구합54521)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전글 [행정][일반] ○○대학교 교수로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한 연구책임자인 원고가 ...
다음글 [행정][보건] 요양기관이 주, 야간보호기관과 협약을 맺고 그곳에서 수급자들을 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