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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화제판결

이달의 화제판결 상세정보
제목 [행정][일반] 외교부장관이 00지구 방문을 목적으로 출국한 원고에 대하여 여권반납명령을 한 사안에서, 원고가 가까운 미래에 00지구로의 항해를 시도할 것임이 명백히 예견되었고, 이스라엘의 00지구에 대한 공습 및 00지구 해상 경로에 대한 통제, 2026. 2. 발발한 중동전쟁 등으로 원고의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매우 컸으며, 이로써 공공의 안녕질서가 중대하게 훼손되고 대한민국과 이스라엘 또는 그 밖의 외국의 세력 사이의 외교적 분쟁으로 비화될 우려가 있었다는 등의 이유로,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를 거치지 않았더라도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지 않고, 원고가 출국한 이후에도 여권법 제19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처분사유가 인정되며, 여권반납명령은 원고의 생명 · 신체에 대한 보호의무의 이행 및 그 피해의 국가 전반에 대한 파급효 방지를 위하여 피고가 취할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조치로서 그 공익의 중요도 등에 비추어 그로 인하여 원고의 거주 · 이전의 자유가 제한되더라도 비례의 원칙 등에 반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2026구합51576)
작성자 서울행정법원 작성일 2026.10.20 조회 172
첨부파일 서울행정법원_2026구합51576.pdf  

[행정][일반] 외교부장관이 00지구 방문을 목적으로 출국한 원고에 대하여 여권반납명령을 한 사안에서, 원고가 가까운 미래에 00지구로의 항해를 시도할 것임이 명백히 예견되었고, 이스라엘의 00지구에 대한 공습 및 00지구 해상 경로에 대한 통제, 2026. 2. 발발한 중동전쟁 등으로 원고의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매우 컸으며, 이로써 공공의 안녕질서가 중대하게 훼손되고 대한민국과 이스라엘 또는 그 밖의 외국의 세력 사이의 외교적 분쟁으로 비화될 우려가 있었다는 등의 이유로,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를 거치지 않았더라도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지 않고, 원고가 출국한 이후에도 여권법 제19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처분사유가 인정되며, 여권반납명령은 원고의 생명 · 신체에 대한 보호의무의 이행 및 그 피해의 국가 전반에 대한 파급효 방지를 위하여 피고가 취할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조치로서 그 공익의 중요도 등에 비추어 그로 인하여 원고의 거주 · 이전의 자유가 제한되더라도 비례의 원칙 등에 반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2026구합515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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