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안검색 안내2024.10.16
- 서울행정법원 법관사무분담(26.8.22.현재)2026.09.07
- 서울동부지방법원 조정전담변호사 선발 및 위촉계획 공고2026.09.05
- 사법정책연구원 2027년도 연구주제 공모2026.08.11
- 하계 휴정제도 실시 안내2026.07.14
- 서울행정법원 제11회 열린강좌 '소송구조 변호사 간담회' 실시 안내2026.06.12
새소식
더 보기우리법원 주요판결
더 보기- [행정][일반] 병역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병역법 시행령 제136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수형자로서 1년 6개월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에는 ‘외국에서 대한미국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는 범죄사실로 1년 6개월 이상의 자유형을 선고받은 사람’도 포함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미국에서 14년을 복역한 원고의 전시근로역 편입 신청을 거부한 피고(지방병무청장)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사례 (2026구합50064)
- [행정][일반] 원고가 장기복무 5년차 전역을 지원하였으나, 피고(국방부장관)가 군인력 운영 현황을 이유로 이를 제한하는 처분을 한 사안에서, 장기복무 장교의 의무복무기간을 10년으로 정하면서 5년차에 한 차례 전역을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한 군인사법 제7조 제1항 제1호 및 군인력 운영 현황 등을 고려하여 전역심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구 군인사법 시행령 제5조 제2항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고, 위 전역제한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한 사례 (2025구합53828)
- [행정][일반] 부동산거래신고법에 따라 매수인과 공동으로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한 매도인이, 그 신청에 따라 있은 토지거래허가결정에 대하여‘거주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의도가 아닌 매매계약에 따른 토지거래계약허가는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한 사안에서, 매도인과 매수인이 함께 신청하여 토지거래허가를 얻은 이상, 매도인에게 구체적인 권리나 법률상 이익이 침해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소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한 사례 (2025구합56326)
- [행정][일반] 담보 목적 대여 주식의 매도가 공매도인지에 관한 판단(2024구합84509)
- [행정][도시정비]조합설립인가 후 부부가 2개의 건물을 각 1/2지분씩 취득하였다가 2명의 자녀에게 각 1개의 건물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도시정비법 제39조 제1항 제3호의 적용 여부 (2025구합54693)
- [행정][사회보장]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추가상병 요양급여 신청을 재요양 신청으로 보아 재요양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만을 심사하여 행해진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은 법률의 해석·적용을 잘못하였거나 정당하지 않은 처분사유에 근거를 둔 하자가 있다고 판단한 사례 (2025구단53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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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화제판결
더 보기- [행정][일반]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검사가 공직선거 출마를 위해 사직원을 제출하였더라도 사직원이 수리되지 않은 이상 검사의 신분을 상실하였다고 볼 수 없고, 이후 출근하지 않고 정당 대변인으로서 활동한 것은 직장이탈 금지의무 위반 및 정치운동 관여 금지의무 위반으로서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한 사례(2024구합93107)2026.08.18
- [행정][난민]본국에서 차별과 탄압을 받는 소수민족에 속한 난민신청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여, 난민 신청의 요건인 박해에 관한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가 있다고 본 사례 (2026구단50961)2026.07.27
- [행정][일반] 원고가 코로나19 백신접종 후 약 4일 만에 뇌출혈이 발생한 사안에서, 백신접종과 뇌출혈 발생 사이의 시간적 근접성, 원고의 평소 건강 상태, 예방접종 피해보상 제도의 취지 등을 고려하여 백신접종과 뇌출혈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다고 본 사례(22구합86426)2026.07.20
- [행정][일반]고등학교 앞 평화의 소녀상 철거 주장 집회에 관한 금지통고의 취소를 구한 사안에서, ① 집시법 제8조 제5항 제2호는 사전허가금지라 할 수 없고, ② 학교의 공공성 및 학생들의 학습권을 실현하는 공간이라는 특성을 고려할 때 학교 및 주변환경은 공휴일을 포함하여 상시 보호되어야 하는 점, ③ 원고의 집회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가 겪은 성적학대를 자발적인 성매매라고 주장하며 성매매업 종사자를 비하하는 비속어나 성매매 관련 용어를 직접적으로 사용할 것이 예상되는 점[“위안부(매춘부)” 등], ④ 이 사건 집회는 학습권을 뚜렷이 침해함은 물론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의 인권을 침해하고 역사적 사실을 부인하거나 왜곡하는 표현으로 그 보호가치가 매우 낮으므로,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한 이 사건 처분은 비례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2025구합4760)2026.0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