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438
|
[행정][일반] 병역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병역법 시행령 제136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수형자로서 1년 6개월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에는 ‘외국에서 대한미국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는 범죄사실로 1년 6개월 이상의 자유형을 선고받은 사람’도 포함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미국에서 14년을 복역한 원고의 전시근로역 편입 신청을 거부한 피고(지방병무청장)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사례 (2026구합50064)
|
2026.09.08
|
|
778
|
|
1437
|
[행정][일반] 원고가 장기복무 5년차 전역을 지원하였으나, 피고(국방부장관)가 군인력 운영 현황을 이유로 이를 제한하는 처분을 한 사안에서, 장기복무 장교의 의무복무기간을 10년으로 정하면서 5년차에 한 차례 전역을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한 군인사법 제7조 제1항 제1호 및 군인력 운영 현황 등을 고려하여 전역심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구 군인사법 시행령 제5조 제2항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고, 위 전역제한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한 사례 (2025구합53828)
|
2026.09.08
|
|
739
|
|
1436
|
[행정][일반] 부동산거래신고법에 따라 매수인과 공동으로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한 매도인이, 그 신청에 따라 있은 토지거래허가결정에 대하여‘거주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의도가 아닌 매매계약에 따른 토지거래계약허가는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한 사안에서, 매도인과 매수인이 함께 신청하여 토지거래허가를 얻은 이상, 매도인에게 구체적인 권리나 법률상 이익이 침해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소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한 사례 (2025구합56326)
|
2026.09.08
|
|
594
|
|
1435
|
[행정][일반] 담보 목적 대여 주식의 매도가 공매도인지에 관한 판단(2024구합84509)
|
2026.09.08
|
|
666
|
|
1434
|
[행정][도시정비]조합설립인가 후 부부가 2개의 건물을 각 1/2지분씩 취득하였다가 2명의 자녀에게 각 1개의 건물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도시정비법 제39조 제1항 제3호의 적용 여부 (2025구합54693)
|
2026.09.08
|
|
706
|
|
1433
|
[행정][사회보장]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추가상병 요양급여 신청을 재요양 신청으로 보아 재요양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만을 심사하여 행해진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은 법률의 해석·적용을 잘못하였거나 정당하지 않은 처분사유에 근거를 둔 하자가 있다고 판단한 사례 (2025구단53216)
|
2026.09.08
|
|
521
|
|
1432
|
[행정][일반행정] 정상적인 혼인관계가 단절되어 '국민의 배우자(F-6-1)’의 요건을 충족하지는 못하였으나 혼인파탄의 주된 귀책사유가 국민인 배우자에게 있어 ‘혼인단절자에 대한 체류자격(F-6-3)’의 대상이 되고, 혼인관계 파탄이 법률상 이혼에까지 이르렀는지 여부는 그 체류자격에 필요한 요건과 무관하다는 이유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행해진 체류기간연장 불허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사례 (2025구단53041)
|
2026.09.08
|
|
614
|
|
1431
|
[행정][사회보장]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장해급여 지급방법에 관하여 ‘수급권자’의 선택이 아닌 ‘수급권자의 유족’의 선택을 근거로 누적된 장해보상연금보다 적은 액수의 장해보상일시금을 지급하여 수급권자의 유족의 미지급 보험급여 청구권을 제한하는 행정작용을 한 것은 법률유보의 원칙에 위배되거나 정당한 거부사유가 없어 위법하다고 판단한 사례(2025구단52605)
|
2026.09.08
|
|
493
|
|
1430
|
[행정][사회보장] 정상 예측식으로 ‘최정근식’이 아닌 ‘Morris식’을 적용한 폐기능검사결과에 기초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진폐장해등급을 판정한 것이 위법하다거나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2024구단74796)
|
2026.09.08
|
|
436
|
|
1429
|
[행정][노동] 근로자가 업무상 질병휴직을 신청했고 회사는 산재 판정 없이 업무상 질병휴직 승인이 불가하여 업무외 질병휴직으로 재신청하라고 안내하였으나 근로자가 업무외 질병휴직을 신청하지 않고 10일간 결근하여 무단결근을 이유로 해고된 사안에서, 무단결근이라는 징계사유 자체는 인정되나, 근로자의 질병휴직 관련 소통 미비에 회사에게도 일부 귀책사유가 있고 제반 사정상 근로자는 회사가 직권으로 업무외 질병휴직으로 처리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고 그러한 판단이 통상적인 경험칙에 현저히 어긋난다거나 합리성이 없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면 해고의 징계양정은 지나치게 과중하여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이와 달리 판단한 재심판정을 취소한 사례(2025구합55411)
|
2026.08.31
|
|
66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