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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화제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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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화제판결 리스트
번호 제목 작성일 첨부 조회
170 [행정][일반]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검사가 공직선거 출마를 위해 사직원을 제출하였더라도 사직원이 수리되지 않은 이상 검사의 신분을 상실하였다고 볼 수 없고, 이후 출근하지 않고 정당 대변인으로서 활동한 것은 직장이탈 금지의무 위반 및 정치운동 관여 금지의무 위반으로서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한 사례(2024구합93107) 2026.08.18 서울행정법원_2024구합93107.pdf 482
169 [행정][난민]본국에서 차별과 탄압을 받는 소수민족에 속한 난민신청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여, 난민 신청의 요건인 박해에 관한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가 있다고 본 사례 (2026구단50961) 2026.07.27 서울행정법원_2026구단50961.pdf 665
168 [행정][일반] 원고가 코로나19 백신접종 후 약 4일 만에 뇌출혈이 발생한 사안에서, 백신접종과 뇌출혈 발생 사이의 시간적 근접성, 원고의 평소 건강 상태, 예방접종 피해보상 제도의 취지 등을 고려하여 백신접종과 뇌출혈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다고 본 사례(22구합86426) 2026.07.20 서울행정법원_2022구합86426.pdf 733
167 [행정][일반]고등학교 앞 평화의 소녀상 철거 주장 집회에 관한 금지통고의 취소를 구한 사안에서, ① 집시법 제8조 제5항 제2호는 사전허가금지라 할 수 없고, ② 학교의 공공성 및 학생들의 학습권을 실현하는 공간이라는 특성을 고려할 때 학교 및 주변환경은 공휴일을 포함하여 상시 보호되어야 하는 점, ③ 원고의 집회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가 겪은 성적학대를 자발적인 성매매라고 주장하며 성매매업 종사자를 비하하는 비속어나 성매매 관련 용어를 직접적으로 사용할 것이 예상되는 점[“위안부(매춘부)” 등], ④ 이 사건 집회는 학습권을 뚜렷이 침해함은 물론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의 인권을 침해하고 역사적 사실을 부인하거나 왜곡하는 표현으로 그 보호가치가 매우 낮으므로,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한 이 사건 처분은 비례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2025구합4760) 2026.07.13 서울행정법원_2025구합4760.pdf 815
166 [행정][일반] 대검검사급 검사의 보직을 담당하던 사람을 고검검사급 검사의 보직으로 발령한 인사명령처분의 위법 여부(2025구합4517) 2026.06.26 서울행정법원__2025구합4517.pdf 905
165 [행정][일반] 코로나19 백신접종 후 정맥 혈전증으로 치료 중 급성 간부전, 신부전, 패혈성 쇼크가 발생하여 사망한 20대 체육교사에 대하여 백신접종과 사망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추단할 수 있다고 본 사례(2024구합56931) 2026.06.22 서울행정법원_2024구합56931.pdf 1025
164 [행정][일반] 중국 치과대학을 졸업하여 중국에서 치과의사 자격면허를 취득한 원고의 우리나라 치과의사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외국학교 인정신청에 대하여, 중국 면허제도의 외국인에 대한 차별(상호주의), 임상실습 교육 수준 및 실제 수행 내역에 대한 확인 불가능을 이유로 원고가 졸업한 중국 학교를 우리나라 치과의사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외국학교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통보한 사안에서, 피고가 인정하는 외국학교 졸업생에 대하여만 치과의사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하는 제도 및 그 인정기준은 적법하고, 이에 따라 상호주의 및 임상실습 관련 기준을 전제로 한 피고의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한 사례(2025구합55220) 2026.06.05 서울행정법원_2025구합55220.pdf 1477
163 [행정][조세] 종로세무서장 등이 원고(A법인)에 법인(원천)세 등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종로세무서장이 한 원천징수분 법인세 부과처분은 원고가 D법인에 지급한 금원이 저작권 사용대가로서 D법인의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다만 원고가 구입하여 국내 ISP(인터넷 서비스 사업자)의 망에 설치한 OCA(캐시장치)는 실질적으로 원고의 자산이므로 이를 전제로 한 법인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는 한편, 원고가 법인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을 다투는 부분은 법인세 처분을 다투는 이외에 별도로 다툴 이익이 없다고 보아,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선고한 사례(2023구합83509) 2026.05.28 서울행정법원_2023구합83509.pdf 1396
162 [행정][일반] 인터넷전화(식별번호 070)를 매개번호로 통화를 중계함으로써 통화녹음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인 원고가 발신자번호를 서비스 가입자의 전화번호(식별번호 010)로 표시하는 것에 대해 피고 서울전파관리소장이 전기통신사업법 제84조의2 제2항(영리 목적으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거짓 표시)을 위반하였다고 보아 발신자번호를 매개번호(식별번호 070)로 표시하라는 취지의 시정명령을 한 사안에서, 위 조항의 ‘송신인의 전화번호’는 ‘통화의 전 경로를 통틀어 수신인에게 최초 발신한 자의 전화단말기, 즉 통화가 시발(始發)된 전화단말기에 부여된 번호’로 해석해야 한다는 이유로 시정명령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사례(2024구합81012) 2026.05.22 서울행정법원_2024구합81012.pdf 1146
161 [행정][일반] 원고가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에 대해 검정신청을 하여 검정합격결정을 받았으나, 피고(교육부장관으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은 한국교육평가원)이 한 ‘검정실시 공고’에서 정한 ‘검정신청 자격(발행자 요건)’ 중 하나인 ‘검정신청일 기준 출판실적(검정출원 교과서 관련 도서 최근 3년간 1책 이상)’을 충족하지 못한 것임이 사후에 밝혀진 경우에도 검정합격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고 보아 검정합격결정 취소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사례(2025구합54835) 2026.05.22 서울행정법원_2025구합54835.pdf 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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