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의 화제판결
| 제목 | [행정][산재] 112치안종합상황실에서 4개조 2교대의 형태로 112신고 접수 등 직무를 수행해 온 경찰 공무원에 대하여, 뇌경색과 직무수행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한 사건(2023구단54290) | ||||
|---|---|---|---|---|---|
| 작성자 | 서울행정법원 | 작성일 | 2024.05.14 | 조회 | 1032 |
| 첨부파일 | 서울행정법원_2023구단54290.pdf | ||||
|
[행정][산재] 112치안종합상황실에서 4개조 2교대의 형태로 112신고 접수 등 직무를 수행해 온 경찰 공무원에 대하여, 뇌경색과 직무수행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한 사건(2023구단54290)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 이전글 | [행정][조세] 지방세법 부칙(2014. 1. 1.) 제15조(일반적 경과조치)의... | ||||
| 다음글 | [행정][일반] 공직후보자능력검정 민간자격등록 거부처분 취소 사건(2023구합5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