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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하계 휴정제도 실시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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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서울행정법원 | 작성일 | 2024.07.10 | 조회 | 25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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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에서는 하계 법정휴정제도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실시하기로 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서울행정법원의 휴정시기 및 기간 7월 마지막 주 월요일부터 2주간 (2024. 7. 29.(월) ~ 2024. 8. 9.(금))
○ 휴정기간 중 진행하지 않는 기일 행정사건의 변론기일 및 변론준비기일
○ 휴정기간 중에도 진행하는 기일 1. 집행정지사건 중 조속한 처리를 요하는 사건의 심문기일 2. 재판부가 그 기일을 미루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한 사건의 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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