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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행정][조세]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상속세 신고한 비주거용 부동산에 대해 과세관청이 감정평가를 실시하고 그 감정가액을 시가로 하여 과세한 처분에 대한 판결(2023구합58787)
작성자 서울행정법원 작성일 2024.03.29 조회 1719
첨부파일 서울행정법원_2023구합58787.pdf  

[행정][조세]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상속세 신고한 비주거용 부동산에 대해 과세관청이 감정평가를 실시하고 그 감정가액을 시가로 하여 과세한 처분에 대한 판결(2023구합58787)

 

 -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상속세 신고한 비주거용 부동산에 대해 과세관청이 감정평가를 실시하고 그 감정가액을 시가로 하여 과세한 사안에서 그 감정가액이 상속개시일 당시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하지 못한다고 인정할 정도로 가격변동의 특별한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거나 일부 비주거용 부동산을 대상으로 과세관청이 감정평가를 실시하는 것을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로 볼 수 없어 그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한 판결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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