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행정][조세] 원고가 본점을 대도시 밖에서 대도시로 이전한 뒤 5년 이내에 부동산을 취득하고 곧바로 해당 부동산을 신탁회사에 신탁하자, 과세관청이 신탁회사가 아닌 원고를 기준으로 취득세 중과 여부를 판단하여 구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 제1호 등에 따라 원고에게 취득세, 지방교육세 경정처분(가산세 포함)을 한 사안에서, 과세관청이 원고를 기준으로 취득세 중과 여부를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각 처분에 실체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으나, 과세관청이 납세고지서에 산출근거, 법적 근거, 미납일수 등을 기재하지 않은 절차적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취득세 경정처분, 지방교육세 경정처분, 일부 가산세 부과처분을 취소한 판결(2023구합5115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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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서울행정법원 | 작성일 | 2024.07.03 | 조회 | 1520 |
| 첨부파일 | 서울행정법원_2023구합51151.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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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조세] 원고가 본점을 대도시 밖에서 대도시로 이전한 뒤 5년 이내에 부동산을 취득하고 곧바로 해당 부동산을 신탁회사에 신탁하자, 과세관청이 신탁회사가 아닌 원고를 기준으로 취득세 중과 여부를 판단하여 구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 제1호 등에 따라 원고에게 취득세, 지방교육세 경정처분(가산세 포함)을 한 사안에서, 과세관청이 원고를 기준으로 취득세 중과 여부를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각 처분에 실체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으나, 과세관청이 납세고지서에 산출근거, 법적 근거, 미납일수 등을 기재하지 않은 절차적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취득세 경정처분, 지방교육세 경정처분, 일부 가산세 부과처분을 취소한 판결(2023구합5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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