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행정][조세] 증여받은 주식에 기초하여 발행된 신주의 증권시장 상장이익에 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사안에서, 당초 주식의 증여일부터 5년이 경과한 후 상장이 이루어졌다면, 증여받은 주식에 기초하여 신주를 취득하고 해당 신주의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상장이 이루어졌더라도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판단한 사안(2024구합5065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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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서울행정법원 | 작성일 | 2025.01.06 | 조회 | 1493 |
| 첨부파일 | 서울행정법원_2024구합50650.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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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조세] 증여받은 주식에 기초하여 발행된 신주의 증권시장 상장이익에 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사안에서, 당초 주식의 증여일부터 5년이 경과한 후 상장이 이루어졌다면, 증여받은 주식에 기초하여 신주를 취득하고 해당 신주의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상장이 이루어졌더라도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판단한 사안(2024구합50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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