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행정][일반]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에 대한 평가 관련 보완통보는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하나, 내진성능평가 부분의 부실을 이유로 한 '미흡' 평가결과에 재량권 일탈, 남용의 위법은 없다고 본 사안(2023구합8237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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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서울행정법원 | 작성일 | 2025.01.14 | 조회 | 1200 |
| 첨부파일 | 서울행정법원_2023구합82377.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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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일반]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에 대한 평가 관련 보완통보는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하나, 내진성능평가 부분의 부실을 이유로 한 '미흡' 평가결과에 재량권 일탈, 남용의 위법은 없다고 본 사안(2023구합82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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