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행정][일반] 해양수산부로부터 이차보전사업의 후보자로 선정되어 선박건조비용 대출금에 대한 이차보전금을 지급받던 원고가 지원대상 여객선을 매각하기로 하자, 해양수산부가 2023. 12. 8. 원고에게 5년간 내항운송사업 용도 운항의무 불이행을 사유로 이차보전지원액과 가산이자의 반납을 조건으로 여객선 매각승인 통보를 하였고, 2023. 12. 13. 한국산업은행에게 원고로부터 이차보전금지원액 및 가산이자를 환수하라는 통보를 한 사안에서, 원고는 주위적으로 ① 2023. 12. 8.자 매각승인과 관련하여 이차보전지원액 및 가산이자 환수조치의 취소, ② 2023. 12. 13.자 환수통보의 취소를 구하고, 예비적으로 ① 2023. 12. 8.자 매각승인 및 이에 붙은 이차보전지원액 및 가산이자 환수조치의 취소, ② 2023. 12. 13.자 환수통보의 취소를 구하였는데, 주위적 청구취지 제1항 취소청구 부분은 매각승인을 행정처분이라고 보기 어렵고 이에 붙은 조건부분도 별도의 행정처분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부적법하고, 예비적 청구취지 제1항 취소청구 부분은 매각승인이 행정처분임을 전제로 부관이 붙은 행정행위 전체의 취소를 구하는 것인데, 매각승인을 행정처분이라고 보기 어려운 이상 위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이 사건 소 중 위 각 청구부분을 각하하고, 주위적 청구취지 제2항의 경우 2023. 12. 13.자 환수통보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인정되고, 위 환수통보는 해운법 제41조의2의 환수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법률유보원칙에 위반되므로, 이를 인용한 사례(2024구합5765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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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서울행정법원 | 작성일 | 2025.05.02 | 조회 | 1151 |
| 첨부파일 | 서울행정법원_2024구합57651.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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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일반] 해양수산부로부터 이차보전사업의 후보자로 선정되어 선박건조비용 대출금에 대한 이차보전금을 지급받던 원고가 지원대상 여객선을 매각하기로 하자, 해양수산부가 2023. 12. 8. 원고에게 5년간 내항운송사업 용도 운항의무 불이행을 사유로 이차보전지원액과 가산이자의 반납을 조건으로 여객선 매각승인 통보를 하였고, 2023. 12. 13. 한국산업은행에게 원고로부터 이차보전금지원액 및 가산이자를 환수하라는 통보를 한 사안에서, 원고는 주위적으로 ① 2023. 12. 8.자 매각승인과 관련하여 이차보전지원액 및 가산이자 환수조치의 취소, ② 2023. 12. 13.자 환수통보의 취소를 구하고, 예비적으로 ① 2023. 12. 8.자 매각승인 및 이에 붙은 이차보전지원액 및 가산이자 환수조치의 취소, ② 2023. 12. 13.자 환수통보의 취소를 구하였는데, 주위적 청구취지 제1항 취소청구 부분은 매각승인을 행정처분이라고 보기 어렵고 이에 붙은 조건부분도 별도의 행정처분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부적법하고, 예비적 청구취지 제1항 취소청구 부분은 매각승인이 행정처분임을 전제로 부관이 붙은 행정행위 전체의 취소를 구하는 것인데, 매각승인을 행정처분이라고 보기 어려운 이상 위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이 사건 소 중 위 각 청구부분을 각하하고, 주위적 청구취지 제2항의 경우 2023. 12. 13.자 환수통보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인정되고, 위 환수통보는 해운법 제41조의2의 환수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법률유보원칙에 위반되므로, 이를 인용한 사례(2024구합57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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