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행정][조세]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은 ‘법인 아닌 단체’ 중 일정한 단체는 별도의 신청 및 승인 절차 없이 당연히 법인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13조 제2항은 ‘법인 아닌 단체’ 중 일정 요건을 갖추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단체를 법인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이 규정하는 일정 요건을 갖추었더라도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지 않은 이상, 법인으로 볼 수 없다고 본 사례(2024구합6590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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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서울행정법원 | 작성일 | 2025.05.02 | 조회 | 1676 |
| 첨부파일 | 서울행정법원_2024구합65904.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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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조세]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은 ‘법인 아닌 단체’ 중 일정한 단체는 별도의 신청 및 승인 절차 없이 당연히 법인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13조 제2항은 ‘법인 아닌 단체’ 중 일정 요건을 갖추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단체를 법인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이 규정하는 일정 요건을 갖추었더라도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지 않은 이상, 법인으로 볼 수 없다고 본 사례(2024구합65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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