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행정][일반]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범칙금의 통고처분을 받은 원고들이 위 통고처분이 무효임을 전제로 통고처분에 기한 납부의무 부존재확인을 구한 사안에서, 통고처분이 위법하다거나 그에 다른 범칙금 납부의 효력이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납부의무가 없다고 다투는 것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할 수 없어 원고들의 소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사례(2026구합5023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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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서울행정법원 | 작성일 | 2026.05.20 | 조회 | 4960 |
| 첨부파일 | 서울행정법원_2026구합50232.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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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일반]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범칙금의 통고처분을 받은 원고들이 위 통고처분이 무효임을 전제로 통고처분에 기한 납부의무 부존재확인을 구한 사안에서, 통고처분이 위법하다거나 그에 다른 범칙금 납부의 효력이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납부의무가 없다고 다투는 것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할 수 없어 원고들의 소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사례(2026구합50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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