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행정][일반] RFID 단말기를 통하여 부모에게 자녀의 등하교 상황을 제공해주는 원고의 어플리케이션은 개인위치정보주체가 지정하는 제3자에게 개인위치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라고 볼 수 없어,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항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방송통신위원회의 시정명령 등을 취소한 사례(2023구합7538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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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서울행정법원 | 작성일 | 2024.05.16 | 조회 | 4728 |
| 첨부파일 | 서울행정법원_2023구합75386.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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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일반] RFID 단말기를 통하여 부모에게 자녀의 등하교 상황을 제공해주는 원고의 어플리케이션은 개인위치정보주체가 지정하는 제3자에게 개인위치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라고 볼 수 없어,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항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방송통신위원회의 시정명령 등을 취소한 사례(2023구합75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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