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행정][조세] 과세관청이 국내 가상자산거래소가 비거주자 및 외국법인 회원들로 하여금 가상자산을 거래하도록 하면서도 가상자산 거래 차익에 대하여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 가상자산거래소에 2017년 내지 2019년 귀속 기타소득세(원천징수분), 법인세(원천징수분)을 부과한 사안에서, 가상자산 거래로 인한 차익은 2020년 개정전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상 비거주자 및 외국법인의 과세대상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7년 내지 2019년 귀속 기타소득세(원천징수분), 법인세(원천징수분)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 판결(2022구합6396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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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서울행정법원 | 작성일 | 2024.07.11 | 조회 | 1968 |
| 첨부파일 | 서울행정법원_2022구합63966.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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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조세] 과세관청이 국내 가상자산거래소가 비거주자 및 외국법인 회원들로 하여금 가상자산을 거래하도록 하면서도 가상자산 거래 차익에 대하여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 가상자산거래소에 2017년 내지 2019년 귀속 기타소득세(원천징수분), 법인세(원천징수분)을 부과한 사안에서, 가상자산 거래로 인한 차익은 2020년 개정전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상 비거주자 및 외국법인의 과세대상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7년 내지 2019년 귀속 기타소득세(원천징수분), 법인세(원천징수분)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 판결(2022구합63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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