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행정][일반] 전용 주차구획의 삭선 결정은 그 실질이 처분에 해당하고, 이를 배정받아 최우선 사용권한이 있던 원고에게 이를 다툴 원고적격이 있으며, 원고에 대한 침익적 처분인 삭선결정을 하면서 행정절차법상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는 취지의 판결(2023구합7913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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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서울행정법원 | 작성일 | 2024.08.16 | 조회 | 4297 |
| 첨부파일 | 서울행정법원_2023구합79135.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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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일반] 전용 주차구획의 삭선 결정은 그 실질이 처분에 해당하고, 이를 배정받아 최우선 사용권한이 있던 원고에게 이를 다툴 원고적격이 있으며, 원고에 대한 침익적 처분인 삭선결정을 하면서 행정절차법상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는 취지의 판결(2023구합79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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