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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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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행정][일반] 신한은행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원고의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 조치를 하였고, 이에 원고가 신한은행에 이의제기를 하였으며 이에 대해 신한은행이 이를 반려하자, 원고가 반려통지가 행정소송의 대상임을 전제로 취소를 구한 사안에서, 위 반려통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적격이 아니어서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사례(2025구합56589)
작성자 서울행정법원 작성일 2026.05.20 조회 4679
첨부파일 서울행정법원_2025구합56589.pdf  

[행정][일반] 신한은행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원고의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 조치를 하였고, 이에 원고가 신한은행에 이의제기를 하였으며 이에 대해 신한은행이 이를 반려하자, 원고가 반려통지가 행정소송의 대상임을 전제로 취소를 구한 사안에서, 위 반려통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적격이 아니어서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사례(2025구합565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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