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행정][일반] 신한은행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원고의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 조치를 하였고, 이에 원고가 신한은행에 이의제기를 하였으며 이에 대해 신한은행이 이를 반려하자, 원고가 반려통지가 행정소송의 대상임을 전제로 취소를 구한 사안에서, 위 반려통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적격이 아니어서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사례(2025구합5658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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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서울행정법원 | 작성일 | 2026.05.20 | 조회 | 4679 |
| 첨부파일 | 서울행정법원_2025구합56589.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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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일반] 신한은행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원고의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 조치를 하였고, 이에 원고가 신한은행에 이의제기를 하였으며 이에 대해 신한은행이 이를 반려하자, 원고가 반려통지가 행정소송의 대상임을 전제로 취소를 구한 사안에서, 위 반려통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적격이 아니어서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사례(2025구합565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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