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행정][일반] 오피스텔 및 도시형 생활주택 신축사업에 관한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의 수탁자인 원고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현황 및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여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 설정 여부에 관한 사항을 누락한 채 오피스텔 분양광고를 하였고, 피고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할 예정이라는 사전통지를 하자, 이에 원고가 정정조치를 하였음에도 피고가 시정명령을 한 사안에서, 위 처분 당시 원고의 정정조치를 통해 시정명령의 대상인 위반사항이나 그 위반행위의 결과가 존재하지 아니하게 된 이상, 그 결과의 시정을 명하는 내용의 처분을 할 수 없으므로, 위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한 사례(2026구합5025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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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서울행정법원 | 작성일 | 2026.08.11 | 조회 | 1070 |
| 첨부파일 | 서울행정법원_2026구합50258.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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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일반] 오피스텔 및 도시형 생활주택 신축사업에 관한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의 수탁자인 원고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현황 및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여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 설정 여부에 관한 사항을 누락한 채 오피스텔 분양광고를 하였고, 피고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할 예정이라는 사전통지를 하자, 이에 원고가 정정조치를 하였음에도 피고가 시정명령을 한 사안에서, 위 처분 당시 원고의 정정조치를 통해 시정명령의 대상인 위반사항이나 그 위반행위의 결과가 존재하지 아니하게 된 이상, 그 결과의 시정을 명하는 내용의 처분을 할 수 없으므로, 위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한 사례(2026구합50258)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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