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행정][일반행정] 정상적인 혼인관계가 단절되어 '국민의 배우자(F-6-1)’의 요건을 충족하지는 못하였으나 혼인파탄의 주된 귀책사유가 국민인 배우자에게 있어 ‘혼인단절자에 대한 체류자격(F-6-3)’의 대상이 되고, 혼인관계 파탄이 법률상 이혼에까지 이르렀는지 여부는 그 체류자격에 필요한 요건과 무관하다는 이유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행해진 체류기간연장 불허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사례 (2025구단53041) | ||||
|---|---|---|---|---|---|
| 작성자 | 서울행정법원 | 작성일 | 2026.09.08 | 조회 | 646 |
| 첨부파일 | 서울행정법원_2025구단53041.pdf | ||||
|
[행정][일반행정] 정상적인 혼인관계가 단절되어 '국민의 배우자(F-6-1)’의 요건을 충족하지는 못하였으나 혼인파탄의 주된 귀책사유가 국민인 배우자에게 있어 ‘혼인단절자에 대한 체류자격(F-6-3)’의 대상이 되고, 혼인관계 파탄이 법률상 이혼에까지 이르렀는지 여부는 그 체류자격에 필요한 요건과 무관하다는 이유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행해진 체류기간연장 불허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사례 (2025구단53041)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 이전글 | [행정][사회보장]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추가상병 요양급여 신청을 재요양 신청으로... | ||||
| 다음글 | [행정][사회보장]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장해급여 지급방법에 관하여 ‘수급권자’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