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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법원 주요판결

우리법원 주요판결 상세 정보
제목 [행정][일반] 피고 서울지방변호사회(이하‘피고’) 소속 회원인 원고가 2021. 9.경 피고에게 리걸테크업체인 A 주식회사의 사원겸직허가신청을 한 것에 대하여, 피고가‘법무법인이나 법률사무소 등이 아닌 A 주식회사가 자신이 개발한 인터넷 플랫폼(이하‘이 사건 플랫폼’)을 통해 내용증명, 지급명령, 계약서, 고소장 등의 문서를 자동으로 작성하는 서비스(이하 ‘이 사건 자동작성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위반(변호사 아닌 자의 법률사무 취급 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겸직허가를 불허하자 원고가 이에 대한 취소를 구한 사안에서,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각 목의 ‘사건’에 관하여 법률 관계 문서를 ‘작성’하였다거나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한 경우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비록 그 대상 사안이 법원, 수사기관, 행정청 등에서 진행 중인 사건으로 한정될 필요는 없겠으나 적어도 구체적·개별적인 사안을 대상으로 하거나 적어도 그와 연관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어떠한 플랫폼이 계약서 등 법률 관계 문서의 서식과 같이 표준화된 문서를 제공하는 것에 그친다면 이는 구체적·개별적인 사안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고 보아야 하고 해당 플랫폼에서 생성된 문서가 해당 유형 문서의 서식집과 다르지 않다면 이는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사안과 관련하여 문서를 작성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전제하에, 이 사건 자동작성 서비스는 이 사건 플랫폼에 의하여 사전에 구현된 표준화된 문서에 이용자가 입력한 내용 그대로를 검토·수정 없이 채워 넣어 법률 관계 문서를 작성하도록 하는 내용의 서비스로서, A 주식회사가 구체적·개별적 사안과 연관하여 ‘사건에 관한 법률 관계 문서 작성 또는 그 밖의 법률사무 취급’ 행위를 하였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한 겸직불허처분을 취소한 사례.(2023구합60018)
작성자 서울행정법원 작성일 2026.03.03 조회 3361
첨부파일 서울행정법원_2023구합60018.pdf  

[행정][일반] 피고 서울지방변호사회(이하‘피고’) 소속 회원인 원고가 2021. 9.경 피고에게 리걸테크업체인 A 주식회사의 사원겸직허가신청을 한 것에 대하여, 피고가‘법무법인이나 법률사무소 등이 아닌 A 주식회사가 자신이 개발한 인터넷 플랫폼(이하‘이 사건 플랫폼’)을 통해 내용증명, 지급명령, 계약서, 고소장 등의 문서를 자동으로 작성하는 서비스(이하 ‘이 사건 자동작성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위반(변호사 아닌 자의 법률사무 취급 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겸직허가를 불허하자 원고가 이에 대한 취소를 구한 사안에서,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각 목의 ‘사건’에 관하여 법률 관계 문서를 ‘작성’하였다거나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한 경우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비록 그 대상 사안이 법원, 수사기관, 행정청 등에서 진행 중인 사건으로 한정될 필요는 없겠으나 적어도 구체적·개별적인 사안을 대상으로 하거나 적어도 그와 연관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어떠한 플랫폼이 계약서 등 법률 관계 문서의 서식과 같이 표준화된 문서를 제공하는 것에 그친다면 이는 구체적·개별적인 사안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고 보아야 하고 해당 플랫폼에서 생성된 문서가 해당 유형 문서의 서식집과 다르지 않다면 이는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사안과 관련하여 문서를 작성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전제하에, 이 사건 자동작성 서비스는 이 사건 플랫폼에 의하여 사전에 구현된 표준화된 문서에 이용자가 입력한 내용 그대로를 검토·수정 없이 채워 넣어 법률 관계 문서를 작성하도록 하는 내용의 서비스로서, A 주식회사가 구체적·개별적 사안과 연관하여 ‘사건에 관한 법률 관계 문서 작성 또는 그 밖의 법률사무 취급’ 행위를 하였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한 겸직불허처분을 취소한 사례.(2023구합6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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