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행정][사회보장]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최소기간인 30일에 못 미치게 사용하고 종료된 제1차 육아휴직 종료일을 기점으로 권리행사기간(제척기간)을 판단하는 것이 옳은지 여부가 문제된 모성보호 사건(2026구합5011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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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서울행정법원 | 작성일 | 2026.06.10 | 조회 | 4579 |
| 첨부파일 | 서울행정법원_2026구합50114.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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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회보장]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최소기간인 30일에 못 미치게 사용하고 종료된 제1차 육아휴직 종료일을 기점으로 권리행사기간(제척기간)을 판단하는 것이 옳은지 여부가 문제된 모성보호 사건(2026구합5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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