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민원 > 재판기록열람복사예약 프린트

재판기록열람복사예약

우리 법원은 2026. 2. 1. 시행되는 재판기록 열람·복사 예규 개정에 따라, 국민의 재판기록 열람·복사 민원 편의를 증진하고자 E-mail을 통한 「재판기록 열람·복사 사전예약신청제도」를 시행하오니, 많은 관심과 이용을 바랍니다.

서울행정법원

이용안내
  • 재판 기록의 전자화불가문서(CD, USB, 도면 등) 열람·복사를 신청하는 경우, 신속하고 원활하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사전예약신청 제도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 재판부의 사전예약 신청서 접수 후, 담당 재판부와 유선 등으로 열람·복사에 대한 교부 일정에 대해 협의하신 후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신청서상 기재된 방문 사전예약 신청일자는 재판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재판일에는 열람·복사가 제한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 홈페이지 상단 메뉴의 ‘법원 소개>재판개정 및 법정안내-재판부, 재판일’을 참조하여 열람·복사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재판장 허가가 필요한 사건의 경우, 허가 및 불허가 결정까지의 소요시간이 재판부 사정상 각각 다를 수 있으며 열람이 제한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대상기록
  • 서울행정법원의 재판기록이 대상입니다(재판기록열람·복사규칙 제2조 제2호).
신청방법 등
  • E-mail에 의한 사전예약접수 [양식다운받기]
  • E-mail 주소: sladmincopy@scourt.go.kr
  • 우편에 의한 열람·복사 신청은 할 수 없습니다.
  • 협의된 교부일정을 도과하면, 사전예약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간주되오니 재판부와 협의한 방문일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 ①USB에 자료를 저장하거나(개인 USB 지참 필요), ②복사물을 교부받는 방법으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인은 예약신청서에 첨부된 신청인 자격 소명자료의 원본(신분증 등)을 지참하고 직접 법원에 방문하여 재판기록을 열람하거나 복사물을 교부받아야 합니다.
  • 점심시간(12시~13시) 및 혼잡한 10시대, 오후 2시대는 가급적 피해서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자격 및 필요서면
  • 사건 본인(법정·특별대리인 포함) 및 소송대리인 : 신분증
  • 사건 신청당시의 제출대리인(변호사·법무사 및 개인) :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 사건 당사자의 가족 : 위임장 및 주민등록표등본(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 대리인 신분증
  • 위임받은 제3자인 경우 : 위임장 및 사건 본인의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 및 그 사본
  • 이해관계를 소명한 제3자 : 독립당사자·보조참가 예정자, 소송고지 받은 자, 사건 당사자에 대한 집행권원을 받은 자 등은 제한적으로 재판장의 허부결정 후 열람복사 가능
  • 그 밖에 법령이 허용하는 사람
     ※ 대리인이 개인의 경우에는 사건 본인에게 어떤 방식으로든 대가를 받는다면 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비용
  • 신청수수료 : 재판 기록 열람·복사의 경우 1건당 500원입니다(다만, 소송 계속 중인 재판 기록 열람·복사의 경우 무료).
  • 복사/복제수수료 : 법원복사기 등을 이용하는 경우 1장당 50원 / 전자파일 복제의 경우 1건(700MB)당 500원, 700MB초과 시 350MB당 300원 추가 수수료가 발생됩니다.
     ※저장매체(USB등)은 별도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서울행정법원 행정과 서무계(전화번호: 02-2055-8302, 830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